PMF 05/06호 연말정산 안내
PMF05호 06호 조합원 여러분,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 투자확인서 기입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이 안내는 홈텍스 화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세무대행기업에 따라 조금씩 표현이나 화면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주의하실 부분은 투자구분은 벤처기업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것과 동일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이 항목에 "벤처투자조합"을 입력하시게 되면 공제율이 다르게 산출됩니다.
또 한가지 유의하실 부분은 투자(출자)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홈텍스는 이 항목을 펀드기준으로 계산이 완료된 금액 (이번 안내에서 설명하는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시스템에 따라서 이 계산을 하지 않고 (출자총액 / 출자금액 / 투자금액)을 펀드 또는 투자기업 단위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자총액은 개인투자조합 총 금액, 출자금액은 개인이 조합에 출자한 금액, 투자금액은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입니다. 명칭은 투자확인서 기준입니다)
연말정산-투자확인서 기입에서의 기준은 개인투자조합단위 (계좌번호 단위)로 계산된 투자(출자)금액을 기입하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기입하신 후 아래 1천만원당 투자확인서 금액과 비교하여 검산하여보시기 바랍니다.
PMF 05호에 출자한 조합원께서는 24년도 귀속 연말정산으로 출자금의 78.42%를 기입하실수 있고,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38.5%를 예시로 할때) 1천만원 출자액에 대하여 약 302만원 정도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PMF06호에 출자한 조합원께서는 24년도 귀속 연말정산으로 출자금의 94.09%를 기입하실 수 있고,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38.5%를 예시로 할때) 1천만원 출자액에 대하여 약 362만원 정도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보내드리는 안내문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고 기입하시는 과정에서 문의가 있으시면 GP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