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확인서 발송 PF04/PF05
안녕하세요. PMF조합원 여러분. 콴입니다.
2025년 투자를 집행했던 3개의 펀드 중에서 PF04호와 PF05호 두개에 대해서 투자확인서를 발급하여 이메일로 송부해드렸습니다. 2025년에도 저와 PMF를 믿고 맡겨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07호 펀드는 12월 30일 출자한 주빅바이오의 등기 등 후속처리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차주에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기다리시게 하여 죄송합니다)
이메일을 드리면서 기입 금액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아래 첨부한 기입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실수없이 기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진행과정에서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제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간혹 회사 담당팀 (정확하게는 위탁받은 세무사 사무소)에서 투자확인서를 처리해보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이럴때 별도의 서류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럴때에는 해당 담당자와 저를 직접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몇차례 지침이 개정되면서 투자확인서 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과거 지침을 가지고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회사인 배민에서나 또 금융기관에서도 심지어 이런 지침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제게 연결해주시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에 직접 입력을 하시게 되는데, 아래 첨부파일은 홈텍스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2가지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 투자구분은 벤처기업이며 (펀드 출자)가 아닙니다. 개인투자조합 출자는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한 것과 동일하게 인식합니다. / 펀드출자로 기입하시면 소득공제액이 10분의1로 줄어들게 됩니다.
- "투자(출자)금액"을 직접 입력하시는 경우 (직접계산)을 하는 경우와 (총 출자액-1천만원)을 입력하면 나중에 시스템이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F04, 05호는 단일기업 투자이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크지 않습니다만 두가지 항목 명칭이 유사하게 투자(출자)금액 vs 출자금액(투자금액) 으로 표기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담당팀과 확인해보시고, 어려울 경우 큰 금액(총 출자금액-1천만원)을 넣고 서류를 제출하시면 나중에 보정기간에 해당 팀에서 연락이 와서 수정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로 5월에 신고하시는 조합원께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5월에 진행할텐데 혹시 화면이 바뀐 것은 없는지 확인해서 업데이트하고 한번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세무대리인을 쓰시는 경우 세무사에서 익숙하지 않아서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게 연결해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고유번호증과 / 계좌사본을 요청하는데, 모든 정보는 투자확인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요청이 없이 처리되어야 정상이긴 합니다.
이번 투자확인서를 통해 연말정산으로 출자액의 일부분을 성공적으로 선회수 하시고, 2월말에 결성을 준비하고 있는 PMF08호 (블라인드펀드)에도 출자를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규펀드에 관해서는 별도로 안내메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확인서를 보내고나면 한해의 일을 마무리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 그리고나면 새로운 펀드를 또 준비해야겠죠. 이렇게 정기적으로 펀드를 관리한지 어느덧 8년차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함께해주시는 조합원 여러분 덕분에 제가 좋은 기업들을 만나고 또 투자하면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열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